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07. 6.30.] [광주광역시조례 제3503호, 200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10>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개정 89.5.10, 97.3.10>

제3조(국내여비 정액) 삭제 ?

제4조(여비지급의 조정)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577호,1986.12.29> 부칙< 제1953호,1989.5.10> 부칙< 제2181호,1991.3.25> 부칙< 제2491호,1995.1.10> 부칙< 제2686호,1997.3.10> 부칙< 제3370호,2005.10.18> 부칙< 제3503호,2007.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