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및여비지급조례

[시행 1999. 4.28.] [인천광역시조례 제3331호, 1999. 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면접위원, 편집위원, 채점위원, 시험감독 및 관리요원을 말한다.

제3조(수당 및 여비)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05호,1991.3.26> 부칙< 제2658호,1992.10.15> 부칙< 제3331호,1999.4.28>(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중제명 및행정기구명칭변경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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