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8.24.] [충청남도교육규칙 제529호, 2010. 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4(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문기구로서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위원은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학력증진지원과장, 창의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타규칙 개정 '10.8.24>

③위촉위원은 위원수의 30%이내에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타규칙 개정 '10.8.24>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기타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의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심의 안건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자율학교 지정,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율학교 지정 신청서 제출) 자율학교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영 제10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 신청서를 교육감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①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위원회는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 방문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 기간 연장)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제12조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529호,2010.8.24>(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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