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5. 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97호, 2006. 5.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모집하는 행정시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장의 자격) 공개 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교장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전문직 자격이 있는 자

제3조(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 ①교육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모집 교육장 후보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공개모집 교육장의 공개모집 절차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교원인사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인사행정에 식견이 있는 교육공무원 및 지역인사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③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세부사항) 기타 교육장 공개모집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597호,2006.5.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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