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4.30.] [충청남도조례 제3256호, 2007. 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8. 31조례 제2717호>

제2조 (위원의 선출등) ①<삭제2000. 8. 30조례 제2873호>

②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③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되, 잔여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0. 8. 30조례 제2873호>

제3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삭제<개정 98. 8. 31조례 제2717호>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의무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위원의 퇴직) ①학생의 전학·퇴학·졸업,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당해 임기를 보장한다.<개정 2000. 8. 30조례 제2873호>

②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98. 8. 31조례 제2717호>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심의사항) ①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 8. 30조례 제2873호>

1. <삭제2000. 8. 30조례 제2873호>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학부모·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개정 98. 8. 31조례 제2717호>

7.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개정 98. 8. 31조례 제2717호>

②제1항제6호의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98. 8. 31조례 제2717호>

③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소집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1조 (의사·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삭제<개정 98. 8. 31조례 제2717호>

제12조 (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작성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의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당해 학교간 협의에 의해 자율로 정하고 운영 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처리한다.

제15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9. 5. 20조례 제2775호>

제16조 (운영경비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7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협의조직으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8조 (관할청의 지원·지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삭제<개정 98. 8. 31조례 제2717호>

제19조 (위원회의 설치특례) ①<삭제2000. 8. 30조례 제2873호>

②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의 위원이 포함되지 못할 경우에는 분교의 위원을 포함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개정 2000. 8. 30조례 제2873호>

④병설학교및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98. 8. 31조례 제2717호>

제20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3256호,2007.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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