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06.12.29.] [충청남도조례 제3235호, 2006.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25조 및「초·중등교육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단,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유치원은 제외)

2. 초등학교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0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0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목 신설 2009.7.20. 제3423호>

5. 고등기술학교

6.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제4조(면제 또는 감액) ①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타의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휴학 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학교의 수업을 어느 기 또는 월의 전부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⑤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조(징수방법 등) ①학교의 수업료는 매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보호자가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설립자가 같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입하는 학교보다 전출하는 학교의 수업료 징수액이 적은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차액을 징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4조 및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감액사유가 없는 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기일)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7조 (반환 등)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②설립자가 같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보다 전출하는 학교의 수업료 징수액이 많은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의 차액을 반환한다.

③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당해 기 개시일 또는 입학 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

⑥자퇴한 자 또는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공고 등) ①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235호,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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