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해당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채 원리금 상환
2. 기금 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조성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수입 지출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3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