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6.12.29.] [충청남도조례 제3234호, 200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행 또는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해당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방채 원리금 상환

2. 기금 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교육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교육금고에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조성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수입 지출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공무원을 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234호,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3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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