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0.12.20.] [충청남도교육규칙 제535호, 2010.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4항·제105조의4 및「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0 규칙 제535호>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105조의4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11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타규칙 개정 '10.8.24>

2. 위촉직 위원 :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 그 밖의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행정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12.20 규칙 제535호>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의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서 제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서를 교육감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법인전입금) ①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해당학교의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전입금에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한다.

②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모든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전액 전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①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제1항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위원회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10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학교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 방문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학교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기간 연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단위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제10조제3항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535호,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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