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직할시교육ㆍ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1991. 3.26.] [대구광역시조례 제2605호, 1991. 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 각종 제증명, 전·편입학, 고사, 등록(인가)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금 및 징수대상) 제증명 수수료액은 별표 1, 전·편입학 배정 및 고사수수료액은 별표 2, 사회단체지부등록에 관한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기준)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발행사항으로서 수개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 사항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그리고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매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시기 및 방법)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대구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를 서류(제증명서, 각종원서, 등록신청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대상) 별표 1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관공서의 청구에 의할 때

2. 공익기관의 청구에 의할 때

3. 국민학교의 재학생에게 발급하는 각종 증명

부칙< 제2605호,1991.3.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관계법규를 각각 폐지한다.

1. 대구직할시조례 제1429호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2. 대구직할시조례 제1427호 대구직할시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3. 대구직할시조례 제1426호 대구직할시중학교입학 또는전·편입학과고등학교전·편·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4. 대구직할시조례 제1473호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5. 대구직할시조례 제1419호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고등학교입학자격 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6. 대구직할시교육규칙 제82호 대구직할시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고사료징수규칙

7. 대구직할시조례 제1472호 대구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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