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시행 2010. 8.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03호, 2010. 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교육감 등의 직무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부교육감(이하 "부교육감"이라 한다) 및 보조·보좌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1. 부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책기획실장, 직제상 국·담당관의 순위에 따른 국장 또는 담당관이 대리한다.〈개정 2010. 8 .20.〉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속 직원이 대리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대리의 운영)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교육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사고 직급 또는 직근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소속 기관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제97호,2010.4.7> Not Found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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