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07. 1.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6호, 2007. 1.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에 의하여 공·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형료의 징수한도액) 전형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징수방법) ①전형료는 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②일단 납입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호,200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고등학교입학전형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에 의하여 징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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