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07. 1.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5호, 2007. 1. 5.]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중학교군·고등학교학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중학교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장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고등학교위원회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중학교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장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고등학교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15호,200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중학교 및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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