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8.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13호, 2009. 8.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5조 및「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이하??학교??라 한다)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 2009. 8. 5. 개정〉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영 제9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와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다. 영 제105조의 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009. 8. 5. 신설〉

5. 고등기술학교·각종 학교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게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학교의 수업을 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을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학생의 결석한 일수에 대하여 수업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제4조(징수방법) ①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개 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개 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하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학생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징수한다.

③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별표 2에 따른다.

④학생이 재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경우 입학금은 전액 징수하고,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⑤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잘못 납부되면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하 ??반환사유??라 한다)하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가산금 등) ①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와,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삭제〉(2009. 8. 5.)

제8조(공고등) ①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시작일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164호,2007.1.3> 부칙< 제513호,2009.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