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부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전반의 사무를 처리
2.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1. 중·장기 교육시책 수립
1의2. 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2.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
3.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 프로젝트 수립
4.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5.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18.〉
6. 지역교육청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0. 8. 18.〉
8.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국외 유학에 관한 사항
10. 대학교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원어민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대외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18.〉
14.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16. 학부모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17.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18.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19.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1. 〈삭제. 2010. 8. 18.〉
2.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 8. 18.〉
4. 장학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인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9.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2.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0. 8. 18.〉
1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학교체육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7. 지역교육청·직속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과 지도·감독
1. 공인관리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비상사태 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3의2.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4.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사립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11.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12.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13.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의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14. 지방교육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다른 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산100번지에 둔다.
1. 학생수련
2.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의 위탁수련
3. 교원 및 교육행정직원 등의 연수
4. 인성교육 및 각종 연수자료 개발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②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산100번지에 둔다.
1.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
2.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지원
3.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4. 과학·교사 연수
5. 연구·시범학교 계획·운영 및 연구결과 일반화 〈개정. 2010. 8. 18.〉
5의2.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6.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②정보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삼도 1동 305-8번지에 둔다.
1. 외국어 교육 연수
2. 교수학습 지원
3. 정보화교육 및 연수
4. 인터넷방송 운영
5.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6.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②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에 둔다.
1.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기획·운영
2. 학생 서클활동의 조장·지도
3. 진로·진학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4. 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봉사활동
5. 학생의 학예활동
6.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7. 청소년의 거리 운영
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②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460번지에 둔다.
1.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기획·운영
2. 학생 서클활동의 조장·지도
3. 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봉사활동
4. 학생의 학예활동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6. 도서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7. 학생의 야영수련활동에 필요한 사항
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②박물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539번지의 14에 둔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3. 전통문화 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
4.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②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에 둔다.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주민에의 제공
2.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3.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②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1. 학생의 선진기계영농기술 교육
2. 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최신 첨단기기의 조작·운용 기능 연마 교육
3. 교원의 정보처리 및 첨단기기 활용 교수 능력 신장 연수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②지역교육청별 소속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제1부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