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3.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0호, 2008. 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자) 외국인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비영리법인

2. 외국정부의 추천을 받은 국내 학교법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

제3조(입학자격) ①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

2. 내국인

②제1항제2호에 대한 입학자격은 해당학교의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③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입학자격심사위원회) ①입학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국인 학생의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

2. 기타 입학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연직위원 :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관, 교감

2. 위촉위원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중에서 해당학교장이 위촉한 자

④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조자 1인을 둔다.

제5조(설립기준) 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임차 할 수 있다.

제6조(설립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 등) ①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학교설립계획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0. 개교예정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추천서

1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4.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②제1항제10호의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등의 확보와 인가신청)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교사의 주요 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하되, 제4조에 규정된 사항 및 인가 후 보충시설의 연도별보충계획을 기재한 학교설립인가신청서에 교육시설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한까지 학교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학교설립인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도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학교설립인가 등) ①도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학교의 변경인가신청) 학교설립자 및 제4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제10조(제출기간 등의 조정) 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조 부터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2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취소권의 유보) 도교육감은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제12조(교육과정 및 수업연한 등)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정별 교육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교육과정·수업연한 및 수업일수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학력인정) ①도교육감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제13조에 의한 학교평가결과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수한 교육 과정 기간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도교육감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학생의 국내 거주 기반, 학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

②학교 설립·경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학교의 설립·운영 시설로 공여 또는 임대함으로써 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①도교육감은 학력인정 및 재정지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는 학력인정 또는 재정지원을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

2. 예산의 편성·운영과 결산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하에 외국인학교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학교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교과정별 학급수·재학생수·졸업생수 및 시설·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0호,2008.3.27>

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페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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