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2.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폐쇄 및 설립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 조정,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1. 외국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2.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3.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교육 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 학교의 건학이념
6. 설립예정지역의 입지조건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3. 초·중등학교의 교원(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관련 또는 유관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해촉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자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