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1.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호, 2008. 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2.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폐쇄 및 설립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 조정,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심의 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2.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3.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교육 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 학교의 건학이념

6. 설립예정지역의 입지조건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3. 초·중등학교의 교원(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관련 또는 유관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해촉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자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및 관계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도교육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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