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시행 2011. 2.28.] [강원도교육규칙 제599호, 2011. 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각급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급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5. 인정도서의 가격사정

6. 인정도서의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7.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도서와 관련하여 심의 요청한 사항

제4조(심의의 생략) ① 교육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심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아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교육연구원에 설치된 교육과정연구위원회에서 개발한 인정도서

2.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은 도서

3. 타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 받은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심의 관련 교과목별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현직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및 교육감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인정신청 해당 도서의 심의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인정도서 관련부서의 학교급별 업무담당 교육전문직으로 한다.

제9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교육장(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인정기준) ① 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인정기준은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으로 나누되, 교과기준은 교과목별 각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심사방법) ① 인정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는 제10조의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결과 수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수정된 내용을 심사한다.

④ 1차 심사결과 수정의 요구를 받은 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합격결정) 인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한다.

제13조(불합격통지) 교육감은 인정신청에 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인정을 신청한 교육장, 고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각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각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55호,2009.2.27> 부칙< 제599호,2011.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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