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1. 3.10.] [대구광역시조례 제4231호, 2011. 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 각종 제증명, 전·편입학, 고시 및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7·27 조2939, 94·12·31 조2979, 99·6·14 조3343>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 전·편입학 배정 및 각종 고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4·7·27 조2939, 99·6·14 조3343>

제4조(기준)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발행사항으로서 수개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 사항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그리고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매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시기 및 방법)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를 서류(제증명서 및 각종원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4·7·27 조2939, 94·12·31 조2979, 99·6·14 조3343>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단서신설 2011·3·10 조4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별표 1의 제증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22 조3714>

1. 관공서의 청구에 의할 때

2. 공익기관의 청구에 의할 때

3.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개정 2003·1·15 조3571, 2009·12·21 조4120>

4.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신설 2011·3·10 조423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5·7·22 조3714>

부칙< 제4231호,2011.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