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시행 1997. 3.24.] [대구광역시조례 제3208호, 1997. 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3·26 조2602, 94·9·27 조2948, 94·12·31 조2979>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4·10 조3111>

②각급기관의 장(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4·10 조3111>

③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86·6·27 조1962, 96·4·10 조3111>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개정 86·6·27 조1962, 97·3·24 조3208>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96·4·10 조3111, 97·3·24 조3208>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4·9·27 조2948, 94·12·31 조2979, 96·4·10 조3111>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4·10 조3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4·10 조3111>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교육감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토요일전일근무제) ①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4·10 조3111, 97·3·24 조3208>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6·4·10 조3111, 97·3·24 조3208>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97·3·24 조3208>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각급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4·10 조3111>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9·27 조2948>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3·24 조3208>

④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이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6·4·10 조3111, 97·3·24 조3208>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9·27 조2948, 96·4·10 조3111, 97·3·24 조3208>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4·10 조3111>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3·24 조3208>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3·24 조3208>

제21조(병가)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4·9·27 조2948, 96·4·10 조3111, 97·3·24 조320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4·9·27 조2948, 96·4·10 조3111>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4·9·27 조2948, 96·4·10 조3111>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96·4·10 조3111>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96·4·10 조3111>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4·9·27 조2948>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94·9·27 조2948>

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신설 96·4·10 조3111>

7.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6·4·10 조3111>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97·3·24 조3208>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4·10 조3111>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4·10 조3111>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4·10 조3111>

④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4·9·27 조2948, 96·4·10 조3111>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4·10 조3111>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신설 96·4·10 조3111>

⑥각급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96·4·10 조3111. 개정 97·3·24 조3208>

⑦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4·9·27 조2948, 개정 96·4·10 조3111>

⑧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3·24 조3208>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3·24 조3208>

제24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4·10 조311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9·27 조2948>

부칙< 제3208호,1997.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