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03. 1.14.] [전라북도교육규칙 제461호, 2003. 1.14.]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내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6. 12>

제2조(위원회의설치및구성) ①위원회의 설치는 평준화 적용지역 학군별로 전주시·군산시·익산시에 두며, 명칭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00. 6. 12>

1. 전주시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

2. 군산시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

3. 익산시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

②제2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0. 6. 12>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군별 지역교육청 관내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3. 1. 14>

제3조(위원회의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등의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전라북도 학군별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03. 1. 14>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461호,200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중 “하급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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