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00. 5.16.] [전라남도조례 제2740호, 2000.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전라남도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분교장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하되, 초등학교에 병설된 중학교 분교장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병설학교·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⑤삭제 ?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민주적 방법으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③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퇴직) ①학부모위원의 경우 당해 학생이 전학 또는 졸업하였을 때, 교원위원의 경우 전보되었을 때 및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다만, 학생이 졸업하였을 때 당해 학부모위원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단서신설 2000.5.16.>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용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 사항)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교직원은 교원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의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교원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삭제 ?

제14조(회의 공개 원칙)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진행 내용과 그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이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산과 결산 명세를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이하 "관할청"이라 한다)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집행에 대하여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운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관할청의 지원·지도) ①관할청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관할청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삭제 ?

제21조(운영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2426호,1996.5.23> 부칙< 제2589호,1998.5.25> 부칙< 제2740호,200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영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개시하여 1998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

제3조(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감 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5호 및 제6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③전라남도자연학습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④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⑤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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