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료징수규칙

[시행 2004. 7.30.]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458호, 2004. 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2 규394>

제2조(징수금액) 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형방법이 병합되어 실시될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징수방법) ①전형료는 지원원서의 접수시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장인 고등학교에서 징수하는 전형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94·12·31 규330, 2001·10·19 규427>

②이미 납부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58호,200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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