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료징수규칙

[시행 1997.10. 9.]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382호, 1997.10. 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액) 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형방법이 병합되어 실시될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징수방법) ①전형료는 지원원서의 접수시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사립고등학교에서 징수하는 전형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94·12·31 규330>

②이미 납부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82호,1997.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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