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규칙

[시행 1996. 2. 3.]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350호, 1996.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국장이 된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현직교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사협의회) ①심의회는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신청 도서의 매심의마다 당해 교과목 인정도서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현직교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사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심사협의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당해 심사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심사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심사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심사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당해 심사협의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절차 및 방법) ①인정 신청도서의 심의는 심사협의회에서 인정도서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한다.

②심의회는 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인정신청 도서의 인정여부를 의결한다.

③교육감이 인정도서편찬협의회등 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편찬한 인정신청 도서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인정도서의 인정기준등) 인정도서의 인정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보고) 심사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심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회는 심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조정·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심의회 및 심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 및 심사협의회에 간사 각 1인을 두되 교육감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수당 등) 심의회 및 심사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심의회 및 심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및 심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50호,199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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