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시행 2003. 7.22.] [대구광역시조례 제3598호, 2003. 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9 조3259>

제2조(분교장 등의 운영위원회) <개정 98·5·9 조3259, 2000·4·4 조3412> ①삭제 <2000·4·4 조3412>

②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③삭제 <98·5·9 조3259>

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삭제 <2000·4·4 조3412>

②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전까지 선출한다.

③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귈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1일, 3월1일, 4월1일, 9월 1일중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겸직금지)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④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보다 비용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퇴직) ①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퇴직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8·5·9 조3259>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5·9 조3259, 2000·4·4 조3412>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5·9 조3259, 2000·4·4 조3412>

제1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소집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깨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안건의 발의 등) ①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8·5·9 조3259>

제15조(회의의 공개)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등에 배포하고 다음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0·4·4 조3412>

제18조(운영경비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삭제 <개정 98·5·9 조3259>

제20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3598호,200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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