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시행 2007. 6. 8.] [강원도교육규칙 제524호, 2007. 6. 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회계)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병설유치원의 회계) 「유아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소속 학교회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산총계주의)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회계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기본지침)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4조(예산안 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법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항·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같은 항 안에서 각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 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② 제1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제19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결산심의) ①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내역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경비 내역

5.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1항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및 사업 추진내역 공개)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관리하고, 당해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별 예·결산 내역,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등의 사업 추진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 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에서 "수수료"라 함은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제27조(기타수입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서 "물품매각대금"이라 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 실습물 매각대금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의2제2항제9호에서 "기타 수입"이라 함은 예금이자, 기타 교육감이 학교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제28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31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 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32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다.

제33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에 의하여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당해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 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증빙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의 지출결의서(교육감이 경비의 성질상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 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6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7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 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로서 그 회계의 일부를 처리 하는 자

제39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직원으로서 당해학교 교육행정실장으로 하되 당해학교에 교육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1조(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4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 및 기타사항은「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증보증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43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4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5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5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출부, 별지 제17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제4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46조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8조(기타 서식) 학교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전자문서의 보존·관리) ① 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장부는 출력하여 징수부 및 현금출납부는 학교장, 그 외 장부는 출납원의 확인을 받아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 매월 단위

2. 징수부 및 지출부 : 매월 또는 분기 단위

3. 세입세출외현금의 제 장부 : 매월 또는 분기 단위

③ 전자문서를 보관·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해당학교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에 의한다.

제51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 게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한다.

③ 학교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등 회계관계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524호,2007.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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