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10. 8.13.] [충청북도교육규칙 제590호, 2010. 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3.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학교별 위원회는 도위원회의 구성에 준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98.6.5>

4.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개정 94.5.25, 2010.8.13.>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삭제 ?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90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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