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3.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학교별 위원회는 도위원회의 구성에 준한다.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98.6.5>
4.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개정 94.5.25, 2010.8.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