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인정도서심의회규칙

[시행 2009. 1.16.] [충청북도교육규칙 제563호, 2009. 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북도인정도서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63호,2009.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심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과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을 "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중등교육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을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0조, 별지 제7호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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