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8. 6.13.] [충청북도조례 제3089호, 2008. 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수수료라 함은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②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 1,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별표1]의 증명사항으로 여러 건 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 여러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 받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자?

③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④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⑤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부칙< 제2522호,1999.10.8> 부칙< 제2732호,2003.1.10> 부칙< 제2971호,2006.12.29> 부칙< 제3089호,2008.6.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충청북도중학교 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1979.7.27 조례 제952호>

2.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1987.8.7 조례 제1552호>

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 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1.9.2 조례 제489호>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1968.12.6 조례 제310호>

③(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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