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10.12. 7.] [전라남도교육규칙 제599호, 2010.12. 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의 추첨에 관한 사항

3. 전학, 재취학 학생의 추첨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첨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중학교 학교군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99호,2010.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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