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6.24.] [강원도교육규칙 제560호, 2009. 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내 소재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 및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도교육청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 및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교육감이 임명한다.

2.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6조(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 장기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서면·조사 등)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정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법인전입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경영 하는 학교법인은「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 이상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학교의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13조(지정기간) 자율학교등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560호,2009.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학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학교의 지정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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