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0. 8. 5.] [경상북도조례 제3207호, 2010. 8. 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5>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96. 2. 29, 97. 5. 15, 98. 4. 9>

제3조 (준용)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제2278호,1994.9.30> 부칙< 제2376호,1996.2.29> 부칙< 제2437호,1997.5.15> 부칙< 제2478호,1998.4.9>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07호 부칙,201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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