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0.10.27.] [부산광역시조례 제4557호, 2010.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 조4537>

제2조(여비정액의 감액) 교육감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10.27. 조4557>

부칙< 제2173호, 1986.9.27> 부칙< 제2803호, 1991.3.25> 부칙< 제4537호, 2010.8.4>(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4557호,2010.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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