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시행 1989. 6.26.] [서울특별시조례 제2452호, 1989. 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 이전비로 한다.

제3조(국내여비의 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삭제 ?

제5조(여비 정액의 감액) 교육감은 예산의 부족 등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을, 국외여비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제2452호,1989.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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