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00. 5.16.] [대전광역시조례 제2948호, 2000.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20>

제2조(위원의 선출등)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급별 학부모회의에서 학급대표로 선출된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고,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개정 2000. 5.16>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③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되, 그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00. 5.16>

⑤ 제4항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④ 위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퇴직)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사유가 발생된 때

2. 학부모위원이 당해 학교 학부모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8. 5.20>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의 내용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위원의 사직을 허가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8. 5.2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 5.20>

1. 법 제32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2.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 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9조(건의사항등) ① 학교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등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④ 학교장은 전항에 의하여 이송된 건의 등의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이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4월 중에 개회한다.

②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연 6회 이상 개회하고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1998. 5.20>

제14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간사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운영경비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조직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 <삭제 2000. 5.13>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2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2569호,1996.5.17> 부칙< 제2773호,1998.5.20> 부칙< 제2948호,200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운영위원회의 최소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만료된다.

제3조(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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