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08. 4.28.]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479호, 2008. 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3조제1항에 의한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1. 보통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한다.

2. 전문교과는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예술에 관한 교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로 한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초로 제1항에 따른 교과별로 필요한 과목을 만들 수 있다. <개정 2008. 4.28>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66단위 이상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기준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4.28>

제4조(입학의 시기)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방송통신고등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부칙< 제444호,2006.9.1> 부칙< 제479호,2008.4.28>(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