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시행 1996. 6. 4.] [대전광역시조례 제2870호, 1996. 6.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 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수강료 납부통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에게 수강료 납부서를 개강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시기) 교육대상자는 수강료를 당해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5일 전까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입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천재지변·재해등으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

3. 수강료 납부후 개강전 연수를 포기한 경우

제6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 할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870호,199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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