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 9.30.] [울산광역시조례 제1168호, 2010.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제139조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징수구분) 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별표 1·2·3과 같다.

② 제1항의 증명으로서 동일 사항을 2통 이상 발급할 때에는 매통마다, 1통에 둘 이상의 사항을 발급할 때에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여 징수하며, 여러 사람의 자료를 한꺼번에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4조(징수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2.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3.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수수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육보호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장애인 복지법」제2조제2항,「아동복지법」제2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

6.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 <신설 2010. 9. 30조1168>

②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고 발급업무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전자지급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모사전송에 의한 각종 증명 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

③ 수입증지 발행과 취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94호, 1997.11.27> 부칙< 제577호, 2002.10.1> 부칙< 제911호, 2007.11.1> 부칙< 제1003호, 2008.10.30> 부칙< 제1168호,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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