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 9.27.] [경상북도조례 제3214호, 2010. 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소관(교육행정기관, 각급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27>

제2조 (수수료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라 함은 검정고시수수료, 시험수수료, 증명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95. 1. 14, 98. 11. 23, 2002. 1. 7. 2006. 11. 6>

② 각종 수수료 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98. 11. 23>

제3조 (적용 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징수시기 및 방법) ① 수수료는 각종 증명·정보공개 또는 각종 원서 등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일선학교와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할 때에는 실비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1. 7, 2010. 9.27>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③ 모사전송에 의한 각종 증명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신설 2002. 1. 7>

④ 삭제 <2010. 9.27>

제5조 (수통·수인에 대한 요금) 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서 수개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사항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그리고 수인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매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 면제 등) ① 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27>

1. 관공서의 청구에 의할 때

2. 공익기관의 청구에 의할 때

3. 의무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개정 2006. 11. 6, 2010. 9.27>

4.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응시자(단, 응시수수료에 한함)<개정 2000. 1. 17>

5.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신설 2006. 11. 6>

6.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 받는 각종 증명 <신설 2010. 9. 27>

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라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98. 11. 23, 개정 2010. 9.27>

③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각종 증명에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발급 받은 각종 증명에는 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2. 1. 7, 개정 2010. 9.27>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2. 1. 7, 개정 2010. 9.27>

부칙< 제2204호,1993.4.22> 부칙< 제2299호,1995.1.14> 부칙< 제2374호,1996.2.29> 부칙< 제2401호,1996.11.18> 부칙< 제2520호,1998.11.23> 부칙< 제2620호,2000.1.17> 부칙< 제2708호,2002.1.7> 부칙< 제2942호,2006.11.6> 부칙< 제3214호,2010.9.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경상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2. 8. 14 조례 제529호)

2. 경상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1991. 3. 25 조례 제2012호)

3.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 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1. 9. 4 조례 제479호)

4. 경상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1982. 2. 23 조례 제1273호)

5.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사회단체등록수수료징수조례(1991. 3. 25 조례 제2002호)

6. 경상북도교육감소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1965. 12. 29 조례 제200호)

7. 경상북도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1972. 2. 28 조례 제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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