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9. 1.] [경기도교육규칙 제604호, 2010. 9.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105조, 제105조의4에 따라 경기도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자율학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자율학교등의 운영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 지원국장, 학교혁신과장, 학교설립과장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수학습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위원,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평가)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지정 기간 연장) 자율학교등의 지정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04호,2010.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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