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 8. 4.] [부산광역시조례 제4541호, 2010. 8.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8. 4조4541>

제3조(수수료 종류 및 요금) 제증명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개정 2003. 3. 17조3838>

제4조(수수료 징수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중 2개 사항이상을 일괄하여 청구할 때에는 매사항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징수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조4149> <개정 2010. 8. 4조454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제증명 <개정 2010. 8. 4조4541>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4.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

5. 전자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창구 등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제증명. 다만,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8. 4조4541>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제증명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조4541>

제6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다만, 학교는 현금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징수시기 및 반환)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 등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모사전송에 의한 각종 증명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

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332호, 1996.10.1> 부칙< 제3473호, 1998.8.14> 부칙< 제3760호, 2002.3.15> 부칙< 제3838호, 2003.3.17> 부칙< 제4149호, 2006.12.28> 부칙< 제4541호,2010.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학교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조례 제572호) 및「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 조례」(조례 제89호)는 각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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