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01.01. 규203>
③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계획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