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1998. 6.19.]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33호, 1998. 6.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6. 19. 규33>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교육장 관할하에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 6. 19. 규33>

②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추첨관리

2. 신입생 추첨배정

3.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

4. 기타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0호, 1997.10.30> 부칙< 제33호, 199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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