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04.22)
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면허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0.04.22)
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연수기관"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수종사자 교육을 연수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 시장
④ 시장은 연수기관의 시설, 인력 등을 감안하여 연수기관의 교육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집행사항 (개정 2010.04.22)
2. 운수종사자 교육운영 사항
② 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제5조의 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
2. 교육시간 준수여부
3. 교육 후 교육과정 및 강사 평가 실시여부
4. 미교육 이수자 조치 등 학사관리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검사 및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인원 배정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 교육장 수용인원보다 많은 교육생을 등록받아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교육평가 결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학사관리가 미흡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개정 2010.04.22)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검사 및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 연수기관이 운영비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한 경우
2.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교육받은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경우
3. 연수기관이 문서에 의해 운수종사자 교육실시를 포기한 경우
부 칙 (2008.07.30) 부칙< 제4983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