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1. 1.] [울산광역시조례 제1099호, 2010. 1.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 1. 조1099>

제2조 (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0. 1. 1. 조1099>

1. 유치원<개정 2010. 1. 1. 조1099>

2.초등학교<개정 2010. 1. 1. 조1099>

3.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개정 2010. 1. 1. 조1099>

4.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개정 2010. 1. 1. 조1099>

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개정 2010. 1. 1. 조1099>

6. 각종 학교<개정 2010. 1. 1. 조1099>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개정 2010. 1. 1. 조1099>

③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학교의 수업을 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2010. 1. 1. 조1099>

제4조 (징수방법) ①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1. 1. 조1099>

②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0. 1. 1. 조1099>

1. 설립자가 동일한 같은 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개정 2010. 1. 1. 조1099>

2. 설립자를 달리하는 같은 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개정 2010. 1. 1. 조1099>

④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 (징수기일)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일 10일이전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0. 1. 1. 조1099>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시작일 전 50일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1. 1. 조1099>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0. 1. 1. 조1099>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설립자가 동일한 하위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

③설립자를 달리하는 같은 급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개정 2010. 1. 1. 조1099>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개정 2010. 1. 1. 조1099>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0. 1. 1. 조1099>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0. 1. 1. 조1099>

제7조 (가산금 등) ①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41호, 2006.12.22> 부칙< 제1099호, 20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