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1999. 5.24.] [울산광역시조례 제307호, 1999. 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재산(이하 "공유 재산"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 울산광역시교육감과 그 보존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을 말한다.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 (고등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및 도서관 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감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청의 소속기관(초등학교, 중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육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하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는 사무-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2관서의 행정자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 또는 수익허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5조 삭제 <1995. 5. 24조307>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5. 5. 24조307>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원내용을 은닉재산의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에 속하는 공유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 3. 20. 조296>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법무감사담당관 포함)으로 한다.<개정 1999. 3. 20. 조296>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관리과 관재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9. 3. 20. 조296>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재무과장(재무과 직제가 없는 교육청은 기획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9. 3. 20. 조296>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재무과 직제가 없는 교육청은 기획관리과) 관재업무담당주무자로 한다.<개정 1999. 3. 20. 조296>

4.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처분재원의 용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연·출자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재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0조 (재산증감 및 현황파악) 교육감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1995. 5. 24조307>

제11조 (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은 소관 행정재산에 대하여 유지보수,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5. 5. 24조307>

1. 30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건축물을 포함한다.)

2. 부동산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3. 영 제84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

4. 전세권

④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 5. 24조307>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조건 등을 검토한 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차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 (사용허가 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기간 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표시 부착

6.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7.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15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거나 교육재정수익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과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②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여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기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재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1995. 5. 24조307>

제19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신설 1995. 5. 24조307>

제19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신설 1995. 5. 24조307>

제2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교육감 소관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이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 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에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는 때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신설 1995. 5. 24조307>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오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요욜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 로 한다.<개정 1995. 5. 24조307>

③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목적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산림법시행령 제62호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 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⑥16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⑦삭제 <1995. 5. 24조307>

⑧영 제92조제3항제5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호와 1과 같이 한다.

1.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시·도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2.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 평정각격의 1,000분의 25이상

3.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⑨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각겨의 1000분의 10이산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⑩벤처기업육서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의2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면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신설 1995. 5. 24조307>

제22조의3 (토석채취료 등) ①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재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는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흥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지의 거래시자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5. 5. 24조307>

제2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2조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500%이상10%+(증가율- 10%)×0.3

제24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개정 1995. 5. 24조307>

2. 2층 건물의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다. 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3.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신설 1995. 5. 24조307>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전용으로 하는 총면적

제25조 (대부료의 납기) ①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95. 5. 24조307>

제26조 (대부료의 사용 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비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 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신설 1995. 5. 24조307>

제28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의 비치) ①공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화의 구분)

2.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연월일

3. 대부 및 사용허가 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

7. 대부료 및 사용료

8. 대부료 및 사용료 납일기일

9. 계약갱신 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무상 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 (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대부 재산의 관리 상태

2. 대부료 수납 여부

3. 대부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 처분 여부

4.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대부 재산상의 무거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변경 행위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공유임야 관리)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전년도 12월 31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아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대부 및 사용 허가 등의 교육위원회 의결 요청 절차와 방법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 (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도니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5. 5. 24조307>

제34조의2 (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 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 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의 500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 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8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사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산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의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 용지내의 재산<신설 1995. 5. 24조307>

제35조 (기부채납 원칙) 기부채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의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한다.

제37조 (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야야 한다.

제38조 (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39조 (실태조사) ①기부채납 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관리 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 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호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5.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청사정비계획 수립등) ①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41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루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 (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교육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한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43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교육감, 부교육감, 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신설 1995. 5. 24조307>

제44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교육감 관사

2. 2급관사 : 2급이상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에 교육관 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 거주 관사, 기타 관사등<신설 1995. 5. 24조307>

제45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6조 (관사 관리대자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47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서, 에어콘등 대규모의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담, 1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함)

제48조 (사용료의 면제)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1995. 5. 24조307>

제49조 (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 (인계인수 등) 사용자가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사 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1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가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5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95호, 1997.11.27> 부칙< 제296호, 1999.3.20> 부칙< 제307호, 1999.5.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그 결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