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4907호, 2010.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사업 지원과「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제5조에 따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11.11)

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11.11)

2. "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11.11)

3. "직화구이 음식점"이란 숯, 가스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육류, 생선류 등을 직접구이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09.11.11)

4.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개정 2009.11.11)

제3조(적용)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보급,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 권고,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정지원대상)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보조 및 융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는 서울특별시자치구·청소대행기관 또는 사업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제5조(재정지원한도액)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11)

제6조(재정지원조건등) ①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분기별) 상환

2. 융자금리: 연 5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대출 일부터 기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재난의 발생으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때

2. 연료 공급가격 변동으로 천연가스자동차의 운영비용이 동종의 경유자동차보다 많이 소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때

③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융자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은행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융자대상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자금대하차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년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대상

2. 재정지원총액

3. 재정지원한도

4. 재정지원조건 및 절차 등

제9조(재정지원신청 등)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가스자동차구입자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자금의 재정지원대상,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맑은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저공해사업담당관·버스정책담당관·에너지정책담당관 및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8.4.3)

1. 서울특별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2.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당해 조합의 임원 2명

3.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당해 협회의 이사 1명

4.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당해 조합의 임원 1명

5. 대기환경보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당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 1명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개최하는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재정지원대상자 및 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재정지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연 2회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목적 이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융자금의 상환 잔여액이 있는 천연가스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건설기계 제외)중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 되지 않은 의무대상자동차

2.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시장은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은 저공해조치 기간을 1년(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차량은 차기 검사기간)까지 유예(재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9.11.11)

③ 제2항에 의해 유예 받은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그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1)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시장은 의무대상자동차의 정비상태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 의무대상 이외의 경유자동차라 할지라도 일정대수 이상의 경유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2. 이륜차

3. 직화구이 음식점

4. 기타 시장이 인정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부 칙 (1999.05.10) 부칙< 제4907호,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284호,2005.06.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18 "생략"

19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고용안정과장”을 “고용대책과장”으로 한다.

20 "생략"

부 칙 (2007.10.01)

이 조례는 공포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중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3.5톤 미만인 의무대상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5) ~ (29) 생략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616호, 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맑은서울사업담당관·버스정책과장·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을 “저공해사업담당관·버스정책담당관·에너지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⑤ ~ (37) 생략

부 칙(200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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