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4908호, 2010.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중소기업지원시설"이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신제품·기술·연구개발, 입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법인 및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4.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5.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6.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별로 기금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진흥관

2. 분임기금운용관 : 기업지원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자금지원담당사무관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진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업지원담당관

2. 생활경제담당관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지원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4. 시장이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5.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관련단체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기금의 자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구별 권장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③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조건, 융자상환 및 연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기금융자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13조(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 정보, 기술개발, 입지, 유통개선, 판로개척, 인력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중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제14조(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 ① 시장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투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손실금 보전) 시장은 제17조의 특별자금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제11조 및 제12조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자금지원계획) 시장은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18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등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1.04.16) 부칙< 제4908호, 2010.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4050호, 2003.01.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3.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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