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4907호, 2010.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8.09.30)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09.30)

3. "공회전"이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09.30)

제3조(제한장소 등) 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9.30)

1. 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라목의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개정 2009.05.28)

2. 다음 각 목의 차고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의 차고지 및 같은 법 제29조 에 따른 차고지 (개정 2008.09.30)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개정 2009.05.28)

3.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개정 2008.09.30)

4. 자동차 전용극장

5. 주요경기장 등의 주차장(서울월드컵경기장·잠실종합운동장·목동운동장·효창운동장·올림픽공원) (개정 2008.09.30)

6. 그 밖에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 (개정 2008.09.30)

가. 버스회차지

나. 노외주차장 및 백화점·관광호텔 ·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다. 고궁, 국공립박물관 및 그 주변지역 (개정 2008.09.30)

라. 20명 이상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 (개정 2008.09.30)

7.「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설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신설 2009.11.11)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제한장소를 지정하려면 공회전 제한 위반행위의 단속개시일 3개월 전까지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은 제한장소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別圖)의 자동차 공회전규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8)

제4조(제한시간)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 (개정 2008.09.30)

1. 휘발유·가스 사용자동차: 3분

2. 경유 사용자동차: 5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을 피할 수 없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개정 2008.09.30)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5.28)

1.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개정 2008.09.30)

2.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개정 2008.09.30)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수 없이 하는 자동차 (개정 2008.09.30)

제6조(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 등) ① 시장은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09.1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신설 2009.11.11)

제7조(단속공무원)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환경·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행위의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 2009.11.11)

② 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 수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 온도계, 휴대전화기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 2009.11.11)

제8조(단속방법)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 2009.11.11)

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경고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에는 발견한 때부터 측정한다. (개정 2009.05.28, 2009.11.11)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별지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운전자에게 내준다. (개정 2008.09.30, 2009.11.11)

제9조(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 2009.11.11)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 제9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반 하는 경우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05.28, 2009.11.11)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05.28, 2009.11.11)

③ (삭제 2009.05.28)

④ (삭제 2009.05.28)

부칙< 제4126호, 2003.07.15> 부칙< 제4695호,2008.9.30> 부칙< 제4791호,2009.5.28> 부칙< 제4881호,2009.11.11> 부칙< 제4907호, 2010.1.7>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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